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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어떤 절차입니까?
법률 분석: (1)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당사자에게 사고 확인서를 전달할 때 사고 당사자에게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조정 신청 기한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알려야 한다. (2)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손해배상 조정을 만장일치로 요청한 경우 교통사고 인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서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마땅히 조정을 해야 한다. 당사자가 신청 중인 검사, 감정 또는 교통사고 인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에게 중재를 하지 말라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조정 기한과 절차.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중재하는 기한은 10 일이다. 죽음을 초래한 것은 규정된 장례 처리 시간이 끝나는 날부터 계산한다. 인신손상을 초래한 것은 치료가 끝나는 날부터 계산한다. 부상으로 불구가 된 사람은 불구가 된 날부터 계산한다.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은 손실을 확정한 날부터 계산한다. (4) 교통 사고 조정의 참가자. 교통 사고 조정 참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 사고 당사자 및 대리인 2, 교통 사고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 3.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참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인원. 위탁대리인은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위임장을 발행해야 한다. 위탁서에는 위탁사항과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중재에 참여한 당사자는 3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5)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교통경찰 두 명을 배정하여 조정을 주재해야 한다. 조정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그 때 공개되지 않을 것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 시간을 앞당겨 방청을 허용해야 한다. (6) 교통 사고 보상 분쟁 조정 절차.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 조정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 교통 사고의 기본 상황을 소개하다. 2, 교통 사고의 기본 상황을 읽으십시오; 3. 교통사고에서의 당사자 행동의 역할과 그 잘못의 심각성을 분석하고 당사자를 교육한다. 4.' 교통사고 인정서' 에서 인정한 당사자의 책임과'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76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다. 5. 인신손해배상과 재산손실의 총액을 계산하여 각 측이 분담하는 액수를 확정한다. 인신상해를 초래한 것은'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 규정된 배상 항목과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수리 비용 및 할인 보상 비용은 실제 가치 또는 평가 기관의 평가 결론에 따라 계산됩니다. 6. 보상 방법을 결정합니다. (7) 교통 사고 조정.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조정서를 만들어 각 당사자가 서명하고 각 당사자에게 각각 전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교통관리부, 교통관리부, 교통관리부, 교통관리부, 교통관리부) 조정서에는 1, 교통사고 및 손실 요약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당사자의 손해 배상 책임; 손해 배상 항목 및 금액;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5, 보상 방법 및 기한; 6. 조정의 종료 일자. 배상금은 당사자가 스스로 넘겨야 하고, 당사자가 교통경찰 이전을 요구하고, 교통경찰은 이양할 수 있고, 조정서에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조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조정 결론을 만들어 각 당사자에게 보내야 하며, 조정 결론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가 발효된 후 배상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 조정이 끝나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에 참가하지 않거나 조정 과정에서 조정을 포기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조정을 중단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