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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관이 헌법 시행을 감독합니까?
어느 기관이 헌법 시행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우리 헌법의 감독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와 그 인가된 기관과 조직에 속한다.

감독권은 헌법과 법률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에 부여하는 중요한 권력이다.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중요한 원칙과 제도 설계의 기본 요구 사항은 어떤 국가기관과 그 직원의 권력도 제약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대감독의 목적은 헌법과 법률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보호하는 것이다. 행정권, 감독권, 재판권, 검찰권의 올바른 행사를 보장하고,' 일부 일위 양원' 을 법에 따라 행정하고, 감독, 공정한 사법, 업무 개선을 추진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의 합법적 권익이 실질적으로 존중되고 보호되며, 국민의 근본 이익과 절실한 이익을 실현하고,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 업무의 주요 내용

첫째, 법 집행 검사를 조직하고, 법률 시행 상황을 검사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 집행 검사는 일반적으로 위원장 회의 회원이 주도하며 관련 전문위원회 조직이 실시한다. 검사가 끝나면 법 집행 검사팀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법 집행 검사 보고서를 상임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시켜 심의할 것이다.

두 번째는 관련 국가기관의 특별 업무 보고를 듣고 심의하는 것이다. 상임위원회는 매년 개혁 발전 안정 대국, 인민 대중의 절실한 이익, 사회 보편적인 관심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선정하여 관련 국가기관의 특별 업무 보고를 계획하고 심의한다.

셋째는 계획과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와 감사 업무 보고를 듣고 결산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일반적으로 매년 6 월 국무원의 전년도 중앙결산 보고서와 전년도 중앙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업무보고를 듣고 중앙결산을 비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