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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심사의 국내 지위
중국의 정치제도, 국정, 제도, 이념, 헌법 원칙에 따라 중국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법심사제도를 제정했고, 중국의 사법심사제도는 다음과 같이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사법심사를 위해 일반 법원에 전문법정을 설립하다.

위에서 이미 세계 각국의 행정행위 사법심사제도의 두 가지 모델을 언급했다. 하나는 민법 시스템에서 인기있는 특별 행정법 병원 모델입니다. 하나는 보통법 체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법원 모델이다. 이 두 모델은 모두 그 특별한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전문행정법원이 없는 나라들은 행정재판조직의 전문화 문제에 직면해 있고, 스위스와 같은 전문행정법원이 없는 대륙법계 국가들은 일반법원에 전문 행정재판정을 설립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도 일반 법원이 행정복의법원을 설립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채택한 이런 모델은 중국의 헌법제도와 실제 상황에 따른 결정으로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 각국이 채택한 사법심사제도 모델은 자국의 역사와 현실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고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2. 중국의 행정소송에서 법률문제도 심사하고 사실문제도 심사한다.

법률 문제를 심사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인정과 판결이 합법적으로 성립되었는지, 행정기관의 집행과 적용 법률이 잘못되었는지, 사실 문제를 심사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사실에 대한 인정이 성립되었는지, 법원 자체의 사실에 대한 판단이 행정기관의 주장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영미 국가들은 법적 문제만 고찰하고 사실 문제는 고찰하지 않는다. 중국 법원은 대륙법계의 일부 국가와 마찬가지로 법률 문제와 사실 문제를 모두 심사한다. 법률문제만 고찰한다면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또 다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다.

3. 우리나라 사법심사제도의 법적 연원은 주로 의기관을 대신하여 제정한 법이다. 행정소송법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본 규칙과 아래의 법률 규범성 문건을 참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법률과 행정법규에 의거한다. 그러나 지난 10 여 년 동안 각종 새로운 사건이 속출하고 법이 상대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칠 수 없다. 최고인민법원은 사법실천에 따라 법과 상충되지 않는 사법해석을 제때 해 법과 행정법규의 부족을 보완하고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근거로 우리나라 사법심사제도의 법적 연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