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소는 사법행정기관의 최하층 조직기관으로 현 (구 시) 사법국이 향진 (거리) 에 파견한 기관으로, 구체적인 조직 시행을 책임지고 일반 인민 대중을 대상으로 기층 사법행정 각 업무 업무를 직접 전개하고 있다.
사법소는 사법행정시스템이 기층종합치료에 참여하는 중요한 회원으로 인민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줄이는 일선에 있다. 인민 중재 업무를 지도하고 관리하며, 어려운 민사 분쟁을 중재하는 데 참여하는 것은 사법소의 의무 중 하나이다.
확장 데이터
민사 조정 원칙
첫째, 당사자의 자발적 원칙
당사자의 자발적 원칙은 법원 조정이 당사자의 자발적인 기초, 조정 활동, 조정 협의의 형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첫째, 절차상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지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둘째, 조정 합의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둘째, 사실을 규명하고 시비를 가리는 원칙
사실을 규명하고 시비를 가리는 원칙은 법원 중재가 사실의 기본 명확성과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가 기본적으로 명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의 구체적인 요구는 인민법원이 사건의 기본 사실을 규명하고 당사자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기초 위에서 중재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합법성의 원칙
합법성 원칙은 법원 중재가 절차상 법정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형성된 조정협정은 국가의 법률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민법원의 조정 활동은 절차상 합법적이어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조정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강제 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중재할 수 없으니, 오래 질질 끌지 말고, 제때에 판결해야 한다.
둘째, 인민법원은 조정을 진행하고, 조정 협의의 내용은 국가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조정은 자발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조정의 합법성은 조정 절차가 법에 부합해야 하며 조정 협의의 내용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정 계약의 합법성은 조정 계약의 내용이 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조정 계약의 내용이 법에 완전히 부합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자료:
써우거우 백과 사전-법무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