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무범죄 기록은 일반적으로 행정범죄 기록과 형사범죄 기록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가운데 행정범죄 기록에는 행정구금, 수용교양, 강제격리, 금독 선고를 받은 기록이 포함돼 있으며, 형사범죄기록은 통제, 구속, 유기징역, 정치권 박탈 등의 선고를 받은 기록이다. 그러나 경고, 벌금 등 경미한 위법 기록은 규정에 따라 콘텐츠로 발표되지 않았다. 범죄 기록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유죄 판결을 근거로 하고, 위법 기록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공안기관이 발효한 법률문서를 근거로 해야 한다. 위법범죄의 증거는 소송과 중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현급 공안기관 치안대대는 위법범죄 기록 조회와 증명서류를 접수하는 주관 부서이다. 범죄 당시 만 18 세 미만이고 5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관련 범죄 기록은 봉인해야 하며, 사법처리와 군사조회를 제외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장소가 호적 소재지인 파출소나 서비스홀을 처리하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본인은 직접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지문 위탁서, 신청인 및 의뢰인의 유효 신분증, 연락처를 발급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위반으로 받은 경고, 벌금 등 경미한 위법행위는 위법기록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 속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시민무범죄기록증명 잠행규정' 제 6 조 증명서의 주의사항: (1) 공안기관이 시민무범죄기록증명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주관민경이 꼼꼼히 조사하여 증명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증명 대상에 범죄 기록이 있다는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반드시 발효된 법원 판결서, 노동교양결정서, 행정처벌 결정서 등 법률문서 본문을 근거로 해야 한다. (2) 거주지 파출소에는 일반적인 전과기록 (예: 내부 업무자료, 공안인트라넷 정보 등) 만 있다. 또한 유효한 법률 문서를 아직 취득하지 않은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시 공안기관 범위 내에서 관련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사건 민경은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핑계를 대고 거절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본 시 공안기관은 대상자의 유효 위법 범죄 기록을 증명하는 법률문서 본문을 얻을 수 없으며, 사건 민경은 단서를 제공하고, 신청인에게 조건부 증명서를 제공하는 기관에 갈 것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3) 증명서는 관련 법률, 규정, 규정의 요구 사항에 대응하고' 범죄 기록',' 위법기록',' 위법범죄 기록' 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구분해야 하며, 증명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 (4) 인증대상자가 16 세 이하 기간 동안 경미한 위법행위로 벌금, 경고 또는 두 번 (두 번 포함) 처벌되지 않은 기록은 인증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기록을 제외하고 행정 구속 처벌을 받지 않은 일반 교통 위법 행위는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