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영화관, 콘서트 홀 관람실, 비디오 홀, 놀이방, 노래 (춤) 홀, 음악다실, 카페 (방);
(2) 실내체육관 (경기장) 관람실, 경기청, 헬스실, 보드실
(c) 도서관 열람실, 박물관 전시장, 미술관, 전시관
(d) 상점 (현장), 금융 (증권), 우편 및 통신 사업장;
(5) 대중 교통 수단 및 대기실 및 매표소;
(6) 의료기관의 대기실, 진료실, 병실;
(7) 학교의 교실, 실험실 등 실내교육활동장소, 유치원의 아동활동장소
(8) 시청은 실제 필요에 따라 결정된 기타 금연장소입니다.
위 공공장소에 특별히 설치된 흡연실은 예외다. 제 4 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내부 회의실, 도서관, 작업장, 식당, 비상업오락실 등을 금연장소로 지정하고 감독관리를 잘 할 수 있다. 제 5 조 교육, 문화, 위생, 환경 보호 및 뉴스 부문은 흡연이 건강에 해로운 사회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흡연을 단념해야 한다. 제 6 조 금연 단위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본 기관의 흡연 금지 제도와 적절한 처벌이 규정된 흡연자를 위반하는 조치를 제정한다.
(2) 흡연 금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잘 한다.
(3) 흡연금지 장소에 뚜렷한 전국 금연마크를 설치한다.
(4) 흡연금지 장소에서 흡연기구, 표지판 및 담배 광고가 있는 물품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5) 흡연금지 장소의 흡연자에게 흡연을 중단하거나 그 장소를 떠나도록 권하다. 제 7 조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수동적인 흡연자는 해당 장소의 흡연자에게 흡연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수동적 흡연자는 흡연 금지 기관에 본 규정 제 6 조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수동적인 흡연자는 시 또는 구현 아이비 사무실에 본 규정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흡연 금지 장소 규정을 위반한 단위는 시 또는 구, 현 아이비 사무실에서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본 규정 제 6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를 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2) 제 6 조 제 3 항 또는 제 4 항 규정을 위반하여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제 6 조 제 5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500 원에서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9 조 시 () 나 구 () 현애위 () 가 행정처벌을 했으니 행정처벌 결정서를 발행해야 한다. 벌금을 징수할 때, 성 재정부에서 통일적으로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제 10 조 보건관리원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지 않고 폭력과 위협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것은 공안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1 조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불복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부서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2 조 위생 관리 인원은 규율과 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부정행위, 뇌물 수수, 직무 태만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3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