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수법' 은 우리나라 수자원 관리의 기본법으로, 단위와 개인의 수자원 보호와 이용에 대한 의무를 분명히 했다. 그 중에서도 모든 단위와 개인은 수자원을 보호하고 절약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수자원을 사용해야 하며, 수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특히, 물 절약과 수자원 보호 위반에 대해 물법은 행정처벌도 규정하고 있다. 더하여, 물 법률은 또한 물 기술 설계 건축에 있는 물 보호 그리고 합리적인 이용을 지키기 위하여 물 관리 기능, 특히 식 수, 살아있는 물 및 생산 물을 지원 해야 한다 규정 한다. 게다가, 물법은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수역 점유, 수자원 침해, 생태 환경 파괴 등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행정처벌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수자원 보호에 관한 수자원 법의 구체적인 조치는 무엇입니까? "수법" 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수자원을 보호하고 물을 절약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줄입니다. 용수 효율을 높이고, 신기술, 신소재, 신공예의 채택을 장려하고, 용수 비용을 절감한다. 수자원의 보호, 개발 및 이용을 강화하고 수질 오염을 방지하다. 수리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수리공사 건설 시 수리시설을 배합하다.
물법은 우리나라 수자원 관리의 기본법으로, 단위와 개인의 수자원 보호와 이용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수자원 보호, 수자원 절약, 수자원 지원 시설은 모두 단위와 개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이자 수자원 안전과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한 기본 요건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제 3 조 수자원은 국가 소유이다. 수자원의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연못과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건설하고 관리하는 저수지의 물은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