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의 이사, 지주주주가 법정기한 내에 청산팀을 설립하지 않아 회사 재산의 평가절하, 소멸, 훼손 또는 소멸을 초래하고, 채권자는 발생한 손실 범위 내에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주주, 주식유한공사 이사, 지주주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의 주요 재산, 장부, 중요 서류 등이 손해를 입었다. 채권자는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주장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상술한 상황은 실제 통제인의 소치로, 채권자는 실제 통제인이 회사 채무에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회사 주주들은 회사를 해체할 때 자신이나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시에 전면적으로 합리적인 청산을 해야 한다.
회사 청산의 의의는 회사 청산 제도가 회사 소멸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 중요성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도 있다.
단점: 1, 독립성과 중립성이 부족합니다. 청산팀 구성원은 주로 정부기관과 금융부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파산 절차에서 금융기관의 직원 배치, 사회안정, 자산보호 등을 자연스럽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개입을 피할 수 없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전문성은 보장 할 수 없습니다. 법은 청산팀 구성원의 전문적 자질에 대한 요구가 없기 때문에 청산팀 구성원은 보통 비전문가이며 파산 청산사무소와 거래하는 데 필요한 법률, 회계, 재무 등의 전문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3. 전문적인 소양이 부족하다.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온 청산팀 구성원들이 청산작업에 자주 참여해 모든 시간과 정력을 청산사무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고 파산 과정이 지연되고 파산 비용이 늘어났다.
4. 책임감이 부족하다. 청산팀은 서로 다른 기관, 부서의 인원으로 일시적으로 구성돼 책임을 질 능력이 없고, 청산팀 구성원이 속한 기관, 부서는 파출인만 담당하고, 파산청산사무를 처리하는 행위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산 절차가 끝나면 청산팀이 해체되고 책임을 지는 주체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파산법 보존 청산팀이 관리자로서의 규정이 각 측의 비판을 받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기업 파산법".
제 111 조 관리인은 제때에 파산 재산 변가 방안을 제정하고 채권자 회의에 제출하여 토론해야 한다.
관리자는 채권자 회의에서 통과되거나 인민법원이 본법 제 65 조 제 1 항에 따라 판결한 파산재산 변가 방안에 따라 제때에 파산재산을 매각해야 한다.
제 112 조 변가로 파산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경매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 회의에서 별도로 결정된 것은 예외다.
파산기업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기업이 다른 가격으로 판매할 때 무형 자산과 기타 재산을 각각 다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국가 규정에 따라 양도를 경매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재산은 국가가 규정한 방식에 따라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