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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운드의 부상은 상대방이 일으킨 것입니까?
공을 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자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 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는 특정 위험이 있는 문화체육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다른 참가자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참가자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라운드의 학생은 학우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없으니, 부상당한 학생의 의료비, 치료비, 간호비, 교통비, 필요한 영양비, 부모 오공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부상당한 학우가 장애 등급에 이르면 그의 보조기구와 장애 보조금도 보상할 것이다.

농구를 할 때 뜻하지 않게 다친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의도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충돌로 인해 상대방이 부상을 당하거나 침해를 일으키지 않으며 침해 피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이 고의로 다른 사람과 부딪쳐 상대방의 부상을 입거나 스포츠에서 합리적인 충돌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충돌 상대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요약하면, 농구를 할 때 뜻밖의 상해가 발생하면 쌍방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사고에서 슛과 슛은 정상적인 스포츠 행위이며, 행위자는 고의로 상대방의 잘못을 침범하지 않았다. 행위자의 행위는 고의적인 상해의 침해 행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배상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76 조

특정 위험이 있는 문화 스포츠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참가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다른 참가자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단, 다른 참가자들은 손해의 발생에 대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사 조직자의 책임은 본 법 제 1 198 부터 120 1 항에 적용됩니다.

민법 제 1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