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 중국 법률의 비공식 연원은 판례, 습관, 도덕규범과 정의관념, 이론학설, 특히 법학 이론을 포함한다.
실제로 법의 연원은 주로 정식 연원과 비공식 연원으로 나뉜다. 공식 법원은 국가가 제정한 규범성 법률 문서에 반영된 명확한 규정에서 얻을 수 있는 법원 (예: 헌법, 법률, 법규 등) 을 가리킨다. , 주로 성문법.
법의 비공식 연원은 공식 법률에서 권위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정의기준, 이성원칙, 공공정책, 도덕신앙, 사회사상, 습관 등 법적 의미를 지닌 규범과 개념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 법의 연원에 대한 이해는 일반적으로 효력적 의미의 연원을 가리키며, 주로 각종 성문법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첫 번째는 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국가입법체계를 보완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개선하고, 입법의 선도와 추진작용을 발휘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발전시키며,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법을 적용한다.
국무원 부처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입법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서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제 5 조 입법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며, 입법 공개를 견지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법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