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식별 후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합니다.
1. 경찰조사 접수: 현장에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지목하고, 경찰과 협력하여 증언을 제공하고, 관련 증거와 단서를 제공한다.
2. 증언록에 서명한다: 경찰은 현장을 지목한 사람이 제공한 증언을 필기록에 기록하고 서명 확인을 요구한다.
3. 출정하여 증언: 만약 사건이 심리가 필요하다면 현장에 있는 사람을 지목하여 법정에 나가 증언과 증거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현장을 지목한 사람들은 증언을 제공하고 경찰 조사를 도울 때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위증을 강요받지 않는 것과 같다.
현장을 확인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수사에서 범죄 용의자나 범죄 현장을 목격한 사람을 가리킨다. 현장을 지목한 사람은 자신의 관찰과 기억에 따라 사건에 대해 증언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다음 단계의 구체적인 절차는 지역, 사건의 성격, 감정인 신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률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체포 후 수사 구금 기한을 두 달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이 만료되면 심사할 수 없고, 상급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한 달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5 개월을 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2 조
판결을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선포하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5 일 이내에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 정기 선고는 선언 직후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판결문은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제 205 조
본법 제 204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심리를 연기한 안건에 따라 인민검찰원은 한 달 이내에 추가 조사를 마쳐야 한다.
제 2 12 조
자소 사건의 종결 방식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을 중재할 수 있다. 선고하기 전에 자소인은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수 있다. 본법 제 210 조 제 3 항에 규정된 사건은 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인민법원이 자소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 피고인이 구금된 것은 본법 제 208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구금되지 않은 사람은 사건을 접수한 후 6 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
제 220 조
요약 절차 심사 제한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며, 인민법원은 접수 후 20 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가능한 유기징역이 3 년이 넘으면 한 달 반달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