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째, 실질심사 없이는 공증서를 발행할 수 없다. 공증 기관과 공증인은 더 높은 수준의 심사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서면 증거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의사 소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절차 준수와 실질적 내용 심사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 민감하고 중대한 권익과 관련된 공증 사항에 대해서는 질증, 단독 대화 등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는 것 외에 서류감정, 온라인 조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심사를 진행하고 전체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전체 프로세스를 기록하고 녹화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제때에' 합리적인 의심' 이 있는 공증 신청서를 공증처 컨설팅 연구에 제출하여 관련 상황을 더욱 검증해야 하며, 필요한 시간은 법정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진실한 목적과 공증인의 용도를 엄격히 심사해야 하며, 위탁공증 대신 서명 (도장) 공증을 해서는 안 되며, 원본과 사본 공증으로 실질내용에 대한 심사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공증 집업' 5 개 엄금' 에 관한 통지에서 발췌한 것이다. Sfa 통 [20 17]83 번 공증인 중 위법에 관한 이유 중 하나.
제 3 장 공증 사업 분야
제 13 조 공증 집업 지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 공증법 제 25 조와 공증기관 집업관리법 제 10 조의 규정 및 지방공증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공증기관 공증업무를 접수하는 지리적 범위를 가리킨다.
공증 기관의 집업 지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 공증 기관의 설립이나 변경을 승인할 때 정한다.
공증 기관은 반드시 비준된 집업 구역 내에서 공증 업무를 접수해야 한다.
"공증 절차 규칙" 에서 발췌한 두 번째 근거는 공증이 위법인지 여부이다.
제 14 조 공증 사항은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 빈번한 거주지, 행위지 또는 사실상의 공증처에서 접수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공증 사항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공증처에서 접수한다. 부동산의 위탁, 성명, 증여, 유언장 등 공증 사항은 전액 규정에 적용될 수 있다. 제 15 조 두 명 이상의 당사자 * * * 가 같은 공증서를 유치한 사람은 행위지, 사실 발생지 또는 그 중 한 당사자가 거처나 자주 거소를 가질 수 있다.
"공증 절차 규칙" 제 3 조 공증서 위법에 대한 근거에서 발췌한 것이다.
제 5 조 공증인은 공증처가 지정하며,' 공증법' 과 본 세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증 업무를 처리하고 발급한 공증서에 서명한다. 《 공증법 》 과 본 세칙의 규정에 따라 공증 과정에서 공증인 본인이 처리해야 할 사항은 공증처의 다른 직원을 지명하여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공증 기관과 공증인은 공증법 제 13 조, 제 23 조에 금지된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공증 절차 규칙" 관련 근거 4 를 발췌하여 공증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다.
제 4 장 공증 절차
제 25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공증을 신청하면 거주지, 빈번한 거주지의 공증처에 행위나 사실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공증을 신청하려면 부동산이 있는 곳의 공증처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위탁, 성명, 증여, 유언장 등 공증은 전액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증법" 공증서에서 발췌: 제 5 조 관련 근거가 위법이라면.
위법공증 행위는 공증인과 공증처가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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