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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나를 물면 내가 개 주인을 때리는 것은 불법이냐?
개가 나를 물고 개 주인을 때리는 것은 불법이다. 개에게 물리면 긴급 피난이다. 피해자가 개를 건드리지 않는 한 법적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개 조련사를 때린다면 성질이 달라진다. 네가 가볍게 그를 때린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치면 벌금 외에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개가 사람을 문다는 민사 책임의 결과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특별한 경우는 없고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2. 동물이 초래한 피해가 피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사육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사육인조차도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3. 버려진 동물이나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소니를 친 동물이 밖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원래 사육자는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4. 동물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제 3 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사육자와 제 3 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5. 사육사 사육국가가 사육을 금지하는 사나운 동물 (예: 티베트 마스티프, 독일 셰퍼드, 아르헨티나 두고견 등) 이 어떤 원인으로 인한 피해라도 동물의 사육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요약하면, 개가 사람을 물면 반드시 개 주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일반 피해자 측의 권익은 민사보상의 보호를 받게 되며, 배상 기준은 쌍방이 처리해야 한다.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개 주인은 형사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245 조

"사육동물 피해 책임 총칙" 은 사육된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는 피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 1246 조

규정 위반은 동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동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타인을 해치는 것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가 침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