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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관계의 주체
민사법률관계의 주체는 민사법률관계에 참여하고,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사람, 즉 민사법률관계에 참여하는 당사자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시민과 법인이 민사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자영업자, 농촌청부경영자, 개인협력단체 또는 불법인 조직은 모두 민사 주체로 간주된다. 국가는 특수한 민사 주체이다.

법률 분석

민사 법률 관계에 참여하고,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사람. 현대 민사 법률 관계의 주체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1) 주체 범위의 광범위성. 민사법률관계의 주체로서 사람은 자연생명이 있는 시민 (자연인) 과 자연생명이 없는 조직인 법인을 포함한다.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국가도 민사 법률 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국가가 단위나 시민에게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민사 법률 관계 주체의 신분으로 진행된다. (2) 주체가 평등하다. 즉, 모든 자연인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민사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자격이 있고, 어떤 법인이라도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민사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자격이 있다. 민사 법률 관계에서 쌍방은 완전히 평등하며, 한쪽은 자신의 의지를 다른 쪽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권리와 의무의 부담에 따라 민사법률관계의 주체는 권리주체와 의무주체로 나눌 수 있다. 권리를 누리는 한쪽을 권리 주체라고 하고, 의무를 지는 쪽을 의무 주체라고 한다. 대부분의 경우 쌍방은 모두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므로 모두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한쪽은 권리만 누리고 다른 쪽은 의무만 진다. 예를 들어, 증여관계에서 증여인은 증여한 재산을 증여인에게 넘겨주는 의무만 부담하고, 증여인은 증여를 받을 권리만 갖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