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정제 된 석유 시장 관리 조치"
제 1 조는 정제유 시장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정제유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정제유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정제유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원 시청이 확실히 보존해야 할 행정승인 항목에 대한 행정허가 설정 결정' (국무부령 제 4 12 호) 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정제유 도매 소매 창고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관련 법규와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국가는 정제유 경영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상무부는 정제유 시장관리법규 초안 작성, 부서 규정 초안 작성, 조직 시행, 법에 따라 전국 정제유 시장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인민정부 상무주관부 (이하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 는 본 관할 주유소 및 창고업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본 관할 지역의 정제유 경영 활동의 감독과 관리를 조직한다.
제 4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정제 된 오일은 가솔린, 등유, 디젤 및 에탄올 가솔린, 바이오 디젤 및 기타 국가 제품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는 동일한 용도의 대체 연료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