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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기본 제도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의 기본 제도는 합의, 회피, 공개 재판, 2 심 최종심이다.

합의제는 여러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이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제도이다. 합의제를 실시하는 것은 집단의 지혜를 충분히 발휘하여 개인의 능력 부족을 보완하고 사건의 재판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합의제에 의해 형성된 재판 조직을 합의정이라고 한다.

기피 제도는 사건의 공정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건과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이나 기타 관계자가 사건의 심리나 소송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요구하는 재판 제도다.

공개 재판제도는 인민법원이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에 규정된 사건을 제외하고 재판 과정과 결과는 대중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양심 최종심제는 민사사건이 두 인민법원 심판으로 끝나는 제도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 조 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합의, 회피, 공개 재판, 양심 최종심 제도를 실시한다. 제 40 조 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데, 판사와 배심원 또는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요약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민사 사건은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심리해야 한다. 기본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관계가 명확한 제 1 심 민사 사건은 판사 1 인이 단독으로 맡을 수 있으며 일반 절차에 적용해 심리할 수 있다.

배심원은 배심원의 직책을 이행할 때 판사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린다. 제 41 조 인민법원은 제 2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을 구성한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중급 인민법원은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관계가 명확한 제 2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양측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다.

재심의 사건을 반송하면 원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절차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재심 사건은 원래 제 1 심에 속하며, 제 1 심 절차에 따라 따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원래 제 2 심이거나 고등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제 2 심 절차에 따라 별도의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