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충칭시의 징발 보상 안치방법 제 5 조 징용 토지의 토지보상 안치보조비는' 충칭시 토지관리조례' 제 39 조에 따라 집행된다.
충칭시 토지관리조례 제 39 조 징용 토지는 건설용지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청묘 및 지상 부착물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징용된 토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지 (각종 경영지, 목지, 과수원지, 양식수면은 경작지로 계산되고, 기타 비경지 2 묘는 1 무로 환산된다 도심 외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은 향진구 현 (자치현, 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정한 채소밭, 식량양종장, 특수어류 연못은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을 징수하기 3 년 전 경작지의 평균 연간 생산액의 1.2 배에서 1.5 배로 계산했다. 징용 토지의 안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 수에 따라 계산한다. 배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용된 경작지의 수를 징발 전 각 징집된 각 토지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 인당 경작지량은 경지 면적과 비경지 면적의 합계의 0.5 배,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총인구로 나눔).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용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하면 안치해야 할 농민들이 원래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으며,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징발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에 대한 보상기준은 시 인민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