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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콤은 이유 없이 부가 가치 업무를 개설하여 어떻게 보상합니까?
유니콤 사업자는 이유 없이 서비스를 개설하고, 수수료를 공제하며, 3 배로 배상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경영자가 상품을 제공하는 사기 행위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려야 한다. 배상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 가격의 3 배로, 배상액을 늘리는 금액은 500 원 미만이다.

소비 과정에서, 유니콤 사업자들은 마음대로 요금을 공제하는 행위가 있다. 소비자는 공상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고, 통신사상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소비자협회에 조정을 요구하며,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가 가치 서비스 요금은 얼마입니까?

부가가치서비스료는 3 대 사업자 (차이나 모바일, 중국연합, 중국텔레콤) 가 처리한 SIM 카드 이외의 추가 업무로 일기예보, GPRS 인터넷, 문자세트 업무, 전화표시, 컬러링 등 일부 업무를 말한다.

요약하면, 유니콤 사업자는 이유 없이 서비스를 개설하고, 수수료를 공제하며, 3 배의 배상을 한다.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 사이에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 논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려야 하며,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