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제 57 조부터 제 61 조까지는 노무파견 단위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노무파견 단위는 이러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응당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노무파견 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 파견 단위의 책임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 행정 책임. 노무파견 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여러 행정부, 즉 노동행정부, 공상행정관리부, 공안행정부, 세무행정부를 포함한다. 노무파견 단위가 규정을 위반할 때 노동행정부 및 기타 관련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고용인 단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이는 주로 노무파견 부서가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파견된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파견된 근로자와 2 년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무단결근 기간 동안의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노무파견 계약의 내용을 알리지 않고, 근무단위가 있는 곳의 기준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집행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둘째, 행정처벌. 노동 파견 단위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상황이 심각하며, 노동행정부, 공상행정관리부는 1 인당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행정처벌과 관련된 노무파견 단위의 위법 행위는 여전히 상술한 행위이지만 줄거리가 무거우니 반드시 처벌해야 법률의 권위를 반영할 수 있다. 노무파견 단위의 위법 행위가 어느 정도 심각할 정도로 심각해졌으니 상공행정관리부도 영업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셋째, 연대 책임. 파견 근로자로 인한 피해는 노무 파견 단위든 용공 단위든 어느 쪽이든 책임을 맡길 수 있다는 얘기다. 한쪽이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나면 상대방에게 응당한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연대 책임 문제에서 노무 파견 단위와 고용단위는 협상 중재 소송을 통해 각자의 책임을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