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가 고의로 위조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데, 판매액이 법률에 규정된 5 만원 이상에 달하는 것은 범죄이다. 판매액이 5 만원 이하인 위조품 제조 판매는 일반적으로 위법행위이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벌 기준:
1, 행정처벌
담배 전매법 시행 조례 제 2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으로 생산된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는 규정에 따르면, 제 62 조는 불법으로 생산된 담배 전매품을 판매하는 것은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에서 판매 중지, 불법 소득 몰수, 불법 판매총액의 20%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판매된 담배 전매품을 공개적으로 파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형사 책임
형법 제 140 조
생산자, 판매자가 제품에 섞여 가짜를 섞고, 불합격 제품으로 자격을 갖춘 제품으로 가장하고, 5 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의 판매액,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처 판매액의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판매액 20 만원 이상 50 만원 미만,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매액 50 만원 이상 200 만원 미만, 7 년 이상 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담배 전매 제도를 실시하는데, 담배 허가증 없이는 담배를 팔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 전매법 (법) 제 3 조 국가는 법에 따라 담배 전매품의 생산, 판매, 수출입 전매관리를 실시하고, 담배 전매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2. 담배전매법 시행조례 (행정규정) 제 6 조 제 1 항? 담배 전매품 생산, 도매 및 소매업, 담배 전매품의 수출입 업무 및 외국 담배 제품의 구매 및 판매 업무는 반드시 담배 전매법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담배 전매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3. "담배 독점 허가 관리 방법" (부서 행정 규정) 제 8 조 제 1 항? 담배 전문품 생산, 도매, 소매, 수출입에 종사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담배 전매국에 담배 전매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해석: 상술한 법률법규에는' 필수',' 응당' 등 명령성 단어가 많이 있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담배 전문품 생산, 경영에 종사해야 한다는 결론을 강조하고 있다. 반드시 법에 따라 담배 전매 허가증 수령을 신청해야 해당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담배 전매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담배 전매품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불법 경영 등 위법행위를 구성하며, 담배 전매국은 법에 따라 조사할 권리가 있다.
관건은 일단 불법 경영죄가 구성되면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처벌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액수가 크고, 5 만원 이상이거나, 위법소득액이 2 만원 이상이다.
불법 담배의 수가 비교적 많고, 20 만 가지가 넘는다. 불법 경영의 액수와 수량은 처음 두 개에 미치지 못하지만, 3 년 이내에 담배 전매품 불법 경영으로 두 번 이상 처벌을 받았는데, 사실 검증을 거쳐 담배 전매품 불법 경영액은 3 만원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