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행정처벌법 제 36 조에 따르면 본 법 제 33 조에 규정된 즉석에서 시행할 수 있는 행정처벌 외에 행정기관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반드시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제 37 조 행정기관이 조사나 검사를 할 때, 법 집행인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자나 관계자에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당사자나 관련 인원은 사실대로 문의에 대답하고 조사나 검사에 협조해야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문의 또는 검사는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때 표본 채취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먼저 등록을 하고 보존할 수 있으며, 7 일 이내에 제때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나 관련자는 증거를 파기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된다.
법 집행 인원은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확장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20 17 개정).
제 8 조
행정 처벌의 유형:
(1) 경고;
(b) 벌금;
(3) 불법 소득 및 불법 재산의 몰수;
(4)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한다.
(5) 허가 정지 또는 취소, 정지 또는 면허 취소
(6) 행정 구금;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행정 처벌.
제 9 조
법률은 각종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은 법률로만 설정할 수 있다.
제 10 조
행정 법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 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법률은 위법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법규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및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한다.
제 11 조
지방성 법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기업 영업허가증 취소 이외의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는 위법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성 법규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한다.
제 12 조
국무원, 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경우, 전항에서 언급한 국무원, 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은 행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나 일정 금액의 벌금 등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벌금의 한도는 국무원이 정한다.
국무원은 행정처벌권을 가진 직속 기관에 본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허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출처: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