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행정부와 학교는 마약 금지 지식을 교육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마약 금지 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공안기관, 사법행정부, 위생행정부는 협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금독법 제 4 조는 예방 위주, 종합통치, 금지종, 금상, 흡입금지 병행 방침을 실시한다.
마약 금지 업무는 정부가 통일적으로 이끌고, 관련 부서는 각각 책임을 지고, 사회는 광범위하게 참여한다.
제 11 조 국가는 다양한 형식으로 전국적인 마약 방지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마약 예방 지식을 보급하고, 국민의 마약 금지 의식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마약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높였다.
국가는 시민과 조직이 공익성 마약 방지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한다.
제 12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정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마약 방지 홍보 교육을 조직해야 한다.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은 각자의 업무 대상의 특징에 따라 마약 금지 홍보 교육을 조직해야 한다.
제 13 조 교육 행정부와 학교는 마약 금지 지식을 교육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마약 금지 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공안기관, 사법행정부, 위생행정부는 협조해야 한다.
제 14 조 뉴스, 출판, 문화, 방송, 영화, 텔레비전 등 관련 기관은 사회에 마약 금지 홍보 교육을 목표로 전개해야 한다.
제 15 조 공항, 기차역, 시외버스 정류장, 부두, 호텔, 유흥업소 등 공공장소의 경영관리자는 본 장소의 마약 홍보 교육을 책임지고, 마약 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본 장소의 마약 범죄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제 16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본 단위 인원에 대한 금독 선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