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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분쟁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임대 분쟁은 인민조정위원회, 주민자치단체 또는 주민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중재방식으로 분쟁을 처리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부서다. 임대 분쟁을 중재하거나 기소하기로 선택한 경우, 임대 분쟁은 중재기관과 인민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우선, 지역 도시와 농촌 건설 주관 부서를 찾아 해결할 수도 있고, 현지 중재위원회에 중재해결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주택 임대 분쟁 해결 방법:

1. 임대료 분쟁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주택 임대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찾아 현장에 가서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

2. 협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조정을 요청합니다.

협상이 안 되면 주민자치단체나 거주위원회를 찾아 중재할 수도 있고, 주택관리소 관계자를 찾아 해결할 수도 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합니다.

협상이 안 되면 주택 임대 계약에 따라 약속한 민사소송이나 중재 신청에 따라 해결한다.

(1) 중재를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중재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중재위원회에 계약분쟁이나 기타 재산권 분쟁 해결을 신청하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중재방식을 채택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사전에 계약에서 약속하거나 사후에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사전 계약에는 합의가 없고, 이후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한편, 양측이 계약서에 사전 합의나 사후에 중재협의를 달성하면 한쪽 법원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중재는 사법행위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판결이 일단 발효되면 당사자는 같은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2) 민사소송은 문제를 해결한다

당사자가 주택 임대 계약에서 소송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후 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임대 당사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임대 당사자가 관련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대나 제 3 자에게 재산 손실이나 인신상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상품주택 임대 관리 방법' 제 4 조 국무원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는 전국 주택 임대 사업의 지도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 (부동산)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주택 임대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택 임대 분쟁이 발생하면 현재 많은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 나라' 최고인민법원' 에 따르면 주택임대 분쟁이 어떻게 관할을 확정하는가에 대한 회답', 임대관계 존속 기간 동안의 주택 수리, 임대, 비우기 등의 분쟁은 일반적으로 주택지 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하며, 개별 사건은 피고가 소재지 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하며,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거주지 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