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은 교전 쌍방이 한 전쟁에서 잠시 전투를 중단하기로 동의한 합의로, 종종 평화의 전주곡이다.
정전 협정은 휴전 협정과 다르다. 휴전 협정은 부분적이고 단기간에 전투를 멈추는 방법일 뿐, 일반적으로 부상당한 병사를 구하거나, 사망한 병사를 묻거나, 의료와 인도주의자의 통행을 허용하거나, 민간인이나 외교관을 철수하는 등 작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정전협정은 장기협정으로, 일반적으로 정전협정에서 명확한 정전조건, 심지어 휴전선까지 규정하고 있다.
정전 협정은 반드시 모든 교전측이 서명해야 하며, 그것은 어느 한 쪽의 공격을 금지한다. 국제법의 보호를 받아 정전협정을 규정한 국제조약은 1907 헤이그 협약이다.
그러나 휴전은 평화 조약과는 다르다. 때때로 공식적인 평화조약은 정전협정이 이뤄지고 몇 달, 심지어 몇 년 후에야 체결될 수 있다. (매우 유명한 예는 한국전쟁이다. 지금까지 어떠한 평화조약도 달성하지 못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평화조약, 평화조약, 평화조약, 평화조약, 평화조약) 평화 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교전 쌍방은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다.
평화협약
평화 유지는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다. 평화 유지군-많은 나라의 군인과 장교, 민경 평화민-분쟁 후 정세의 평화 과정을 감독하고 관찰하며 전 전투원들이 서명한 평화협정을 집행하는 것을 돕는다. 이러한 원조에는 신뢰 구축 조치, 권력 공유 약정, 선거 지원, 법치 강화, 경제 및 사회 발전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유엔 헌장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국제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집단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력과 책임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일반적으로 안전 보장 이사회에 평화 유지 활동을 허가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대부분 유엔이 스스로 설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며, 그 부대는 유엔의 행동 지휘 아래 있다. 유엔의 직접 참여가 부적절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다른 경우, 안전 보장 이사회는 북경대학교 서양협약기구, 서아프리카 국가경제공동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국가연맹과 같은 지역기구를 승인하여 특정 평화 유지 또는 평화 집행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