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입법 목적과 기본 원칙
민법전 제 1 장은 먼저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지키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는 입법 목적을 분명히 했다. 이 취지는 민법전의 근본 취지와 가치 추구를 반영한다. 동시에 민법전 제 1 장은 평등, 자발적, 공평성, 성실신용, 공서 양속 등 기본 원칙을 확립하여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서의 행위에 대한 기본 규범을 제공하였다.
둘째, 시민 주체의 권리와 행동 능력
민법전 제 1 장은 자연인의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규정하고 있다. 자연인의 민사권력은 출생에서 시작하여 사망에서 끝난다. 즉 자연인은 태어날 때부터 법에 규정된 모든 민사권리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민사행위 능력은 자연인의 나이와 지능에 따라 나뉘며, 단계마다 자연인은 민사행위 능력이 다르다. 게다가, 법인과 불법인 조직은 민사 주체로서' 민법전' 제 1 장에 이미 명확한 규정이 있다.
셋째, 시민의 권리 보호
민법전 제 1 장은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포함한 민사권익 보호를 강조한다. 민사권익 침해에 대해 민법전은 해당 법적 책임과 구제 방식을 규정하여 민사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이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하였다. 한편, 민법전은 사회 공익과 공서 양속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민사주체가 권리를 행사할 때 사회 공익을 해치거나 공서 양속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한다.
결론적으로:
전체 법전의 초석으로서 민법전 제 1 장의 기본조문은 입법목적, 기본원칙, 민사주체의 권리능력, 민사권익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서의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조화되고 안정적인 민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마땅히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민사 주체가 민사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