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0 년 6 월 22 일 문화부는' 온라인 게임 관리 잠행 조치', 실명제 등록제 온라인 게임 관련 내용을 공식 공포하고 8 월 1 일 공식 시행했다. 실명등록제는 국가가 홍보하는 온라인 게임이다. 인터넷을 전송 매체로, 게임 운영자 서버와 사용자 컴퓨터를 처리 터미널로, 게임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정보 교환 창으로 사용하여 오락, 레저, 교류, 가상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개인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게임을 말한다. 근본적인 목적은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기술적 수단으로 제한하고 미성년자가 PK 연습급 게임에 로그인하는 것을 거부하고 온라인 게임 환경을 규범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실명등록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 제출한 개인정보가 비밀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명제 등록에 찬성하는 플레이어는 실명제가 시행되면 온라인 게임 세계의 계좌와 가상물품 도난 상황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을 하는 목적은 여가 오락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신분증을 등록해야 한다면, 당초 게임을 했던 목적과 반대되는 느낌이다.
법적 근거
온라인 게임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9 조 온라인 게임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a) 헌법에 명시된 기본 원칙을 위반한다.
(2) 국가 통일,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위태롭게한다.
(3) 국가 비밀을 누설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거나,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한다.
(4) 민족 증오, 민족 차별을 선동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풍속 습관을 침해한다.
(5) 사교와 미신을 선양하다.
(6) 루머 전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을 파괴한다.
(7) 음란물, 포르노, 도박, 폭력 또는 범죄를 조장하는 사람
(8)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
(9) 사회 공덕을 위반하다.
(10)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규정에 의해 금지된 기타 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