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제 13 조에 따르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세법, 행정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보를 받은 기관과 조사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세무서는 규정에 따라 제보자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68 조 납세자, 원천 징수 의무인은 규정된 기한에 따라 과세 또는 과세 금액을 납부하거나 적게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의 명령을 받아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하여 미지급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 외에 세무서는 미지급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의 50%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세징수관리법 제 40 조는 규정된 기한에 따라 납부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납세보증인은 규정된 기한에 따라 담보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세무서는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세무서 국장의 비준을 거쳐 세무서는 다음과 같은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계좌 개설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예금에서 세금을 공제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2) 압류, 압류, 경매 또는 매각가치가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동등한 상품, 상품 또는 기타 재산을 경매하거나 매각하여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세무서가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전항에 열거된 납세자, 압류의무인, 납세보증인이 납부하지 않은 연체료도 집행해야 한다. 개인과 그 부양자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집과 물품은 강제 집행 조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세금 징수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