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양도는 중대 경영사항 변경에 속하며 주주총회 결의안이 필요합니다.
법정 대리인은 주주회나 주주의 권한에 따라 회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회사 업무의 구체적인 운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허가없이 회사 속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며 침해행위이다.
법정 대리인은 제멋대로 회사를 양도하면 무효로 인정되어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대풍공장 법정대표인 채가 회사를 성공적으로 양도한 것은 이미 회답을 받았고, 그 양도행위는 무효이다.
회사의 지분은 주주가 향유하고, 지분 양도는 주주가 스스로 양도할 수밖에 없다. 또한 유한책임회사는 특수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반드시 회사의 반수 이상의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함).
법정 대표자가 주식을 소유한 사람은 개인 명의로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회사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주주를 거치지 않고 회사를 양도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71 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들은 서로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주는 다른 주주에게 주식 양도에 동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른 주주들은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주주의 절반 이상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된 지분을 구매해야 합니다. 사지 않는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 주주의 동의를 거쳐 양도한 지분은 다른 주주들이 우선구매권을 가지고 있다. 두 명 이상의 주주가 우선구매권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각자의 구매비율을 협상하여 결정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양도시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우선 구매권을 행사한다. 회사 헌장은 지분 양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2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명목 주식 양도, 담보 또는 기타 방식으로 그 이름으로 등록된 주식을 처분하고, 실제 출자자는 그 지분에 대한 실제 권리를 향유한다는 이유로 그 지분 처분을 무효로 요구하고, 인민법원은 관련 법규의 규정을 참조할 수 있으며, 명의주주가 주식을 처분하여 실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실제 투자자가 명의주주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