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며 위법행위이며 법에 따라 치안처벌을 하거나 민사책임을 맡을 수 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1. 전화, 문자메시지,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전단지 등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한다.
2. 입장, 사진 촬영, 남의 집 엿보기, 호텔방 등 개인공간
3. 타인의 사적인 활동을 촬영, 엿보기, 도청, 누설한다.
다른 사람의 신체 사적인 부분을 촬영하고 엿보십시오.
5. 타인의 프라이버시 정보를 처리한다.
6.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다.
요약하자면,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은 불법이다.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당사자의 책임을 확정하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엿보는 경우,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법적 근거:
민법
제 1032 조
자연인은 프라이버시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스파이, 괴롭힘, 공개, 공개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프라이버시는 자연인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입니다.
제 1033 조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a) 전화,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전단지 등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하다.
(2) 입장, 사진 촬영, 남의 집, 호텔방 등 개인 공간을 엿보는 것;
(3) 촬영, 엿보기, 도청, 다른 사람의 사적인 활동 유출
(4) 다른 사람의 신체 사적인 부분을 촬영하고 엿보는 것;
(5) 타인의 개인 정보 처리;
(6)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