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범죄 용의자 또는 그 가족과 화해할 때 발급한 서면 문건을 가리킨다. 이 문건은 피해자가 용의자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표명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랑선 해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용의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지만, 판결에서 랑선 해서는 재량에 따라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랑선 해서에는 사건의 기본 상황, 받은 보상, 피해자의 양해 의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법률소송에서, 랑선 해서는 통상 공소가 완료된 후 법정질증에 도착했을 때 역할을 하며,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용의자의 형사책임을 완전히 면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형사 책임 면제 랑선 해서의 법적 효력:
1. 경미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용서하는 것을 가볍게 하거나 처벌을 경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양해해서를 발행했다.
2. 형법 규정에 따라 중재할 수 있는 범죄와 같은 특정 유형의 범죄에서, 랑선 해서는 기소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3. 랑선 해서는 범죄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법에 규정된 형사책임을 완전히 대체할 수도 없다.
4. 범죄 줄거리가 심각하고 공익이나 국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 이해서가 있어도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이해서의 진실성과 자발성은 법원의 확인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건 처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요약하자면' 형사책임면제해서' 는 피해자가 범죄 용의자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표명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죄 용의자가 책임을 완전히 면제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이를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하는 참고로 삼을 수 있으며, 그 법적 효력은 특정 법적 절차 단계에서 평가해야 하며, 사건의 세부 사항과 배상 상황은 명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88 조
다음 공소사건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손해배상, 사죄사과 등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의 양해를 구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화해할 수 있습니다.
(1) 민사분쟁으로 형법 제 4 장과 제 5 장에 규정된 형사사건으로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독직 이외의 과실범죄 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5 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290 조
이미 화해협의를 달성한 사건에 대해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에 관대하게 처리하는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관대한 처벌을 건의할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