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의 입장에서 볼 때 형법 제 37 조는' 비형벌 조치' 를 규정하고,' 형법 개정안 (9)' 은' 취업 금지' 를 제 37 조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취업 금지' 조치는 새로운 형벌도 아니고 형벌도 아닌 일종의 비형벌의 법적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조치는 형법 제 8 개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 38 조 제 2 항에 규정된' 규제금지령' 과 형법 제 72 조 제 2 항에 규정된' 집행유예금지령' 은 인민법원이 범죄 상황에 따라 규제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가 규제집행이나 집행유예기간 중 특정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취업 금지' 는 법원이 범죄 예방, 사회공공 안전 보장, 사회공익 보호, 피고인의 범죄 상황에 따라 취한 예방 비형벌 처벌 조치로 형법의 법적 결과를 보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학자들은 그것이 일종의 안전조치라고 분명히 지적했다. 치안처벌이란 행위자의 위험한 성격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국가처벌로,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한 동시에 행위자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마카오 형법전은' 업무금지' 에 대한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즉,' 행위자는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 업무 또는 업종이 심각하게 남용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선고받거나, 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행위자의 행위와 인격에 따라 다른 유사한 사회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실시할 수 있다는 징후에 따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 9 차 개정) 제 38 조 규제의 기한은 집행기관 규제의 기한은 3 개월 이상 2 년 이하이다.
규제의 양형은 범죄 줄거리에 따라 범죄자가 집행 기간 동안 특정 활동에 종사하거나 특정 지역, 장소 및 특정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단속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지역사회 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한 금지령은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