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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치 구조와 정치 발전사를 논하다.
일본 정치는 일본 헌법에 규정된 제도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일본은 헌정을 바탕으로 한 나라다. 게다가, 일본의 사법과 행정업무는 헌법, 국회가 반포한 법률과 문명법령을 기초로 한다. 그래서 일본은 법치국가다.

일본 헌법은 국민의 국가 주권을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입법, 행정, 사법권력은 정치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3 권은 각각 국회, 내각, 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국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 의회 민주제를 실시하고 국회와 내각이 협력해 의회 내각제를 실시한다. 또한 세습 군주 천황은' 일본의 상징, 일본의 인명 통일의 상징' 으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헌법은 천황이 국사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헌법도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란 전국이 47 개 도도부현으로 나뉘어 있고, 그 중 시정촌이 나뉘어 있으며, 이 2 급 지방공공조직은 자치의 기능을 맡고 있다. 모든 도부현과 도시, 도시, 마을에는 자체 의회가 심의기관으로 있고, 정상은 집행기관 (도부현 지사, 도시촌장) 으로 있다. 지방 공공기구는 법률 범위 내에서 규정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

일본 헌법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은 주권재민, 기본인권 존중, 평화주의다. 일본 정치는 이 세 가지 원칙과 개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존중 (인격 존엄성) 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른바 정체는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구분에 따라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 등 정치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근대 이후 파시스트 국가, 정교합국가, 군사독재국가 등이 등장하면서 이런 구분법은 현실에 대처할 수 없게 됐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전의 낡은 헌법 하에서 일본의 정치제도와 국체 사상은' 천황통치의 신권 국가' 라고 불리며 군주제 국가였다. 군주가 통치주체로서의 존재이기 때문에, 통치되는 대상은 국민이라고 하지 않고 신민이라고 부른다. 이에 따라 구 헌법은 황제와 통치주체, 통치대상, 주체 간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일본은 이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천황이' 권력이 없다' 는 상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는 군주가 없고, 당연히 입헌 군주도 없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전쟁 전 신민이 아니라 인민이다.

대정 시대에 민주주의는' 군주' 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천황기관의 [1] 을 거절한 것처럼 군주와 민주주의는 동시에 공존할 수 없다.

요약하면 일본은 더 이상 군주제와 민주제를 구분하지 않고 정치와 법적으로는 민주제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