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편지 및 방문 조례
제 2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원 작업 기관은 받은 민원 사항을 등록하고 상황에 따라 15 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민원인에게 본 조례 제 15 조에 규정된 민원 사항을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각각 제출하라고 통보한다. 법에 따라 이미 소송이나 중재, 행정복의와 같은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접수를 하지 않지만, 고소인에게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제출하라고 알려야 한다. (2) 법정의무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나 그 업무부에서 결정한 민원 사항은 처리할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상황이 심각하고 긴급한 것은 제때에 건의를 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결정에 보고해야 한다. (3) 하급 행정기관이나 그 직원과 관련된 민원 사항은' 속지 관리, 등급책임, 누가 주관할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원칙에 따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 이송해 다음 급 인민정부 민원사무소를 복사한다.
제 33 조 민원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결산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처리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