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의 특징은 행정처벌의 주체가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조직이 행정주체라는 것이다. 행정처벌의 대상은 행정법 규범을 위반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다. 행정처벌의 성질은 위법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재적인 구체적 행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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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행정처벌이 행정처벌에서 회수될 수 있는지 여부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며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다. 계약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배상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계약서에 약속한 회수 조항은 불법이며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한 사람이 행정 기능과 권력을 행사할 때 그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1) 불법 구금 또는 불법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하여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2) 불법 구금 또는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것;
(3) 구타, 학대, 선동, 타인이 시민의 신체적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것을 용인한다.
(4) 무기, 경찰기의 불법 사용은 시민의 신체적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다.
(5) 시민의 신체적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기타 위법 행위.
셋째, 행정처벌 집행 원칙 1, 처벌법 원칙, 즉 행정처벌 법규는 처벌의 종류와 수량을 규정하고 집행인은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며, 처벌 종류에는 경고가 포함된다. 벌금; 불법 소득 및 불법 재산 몰수;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하도록 명령하다. 허가 정지 또는 취소, 허가 정지 또는 취소; 행정 구금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행정 처벌.
더 이상 처벌되지 않는 원칙;
3. 당사자의 알 권리 원칙, 즉 행정기관이 자연인이나 부서를 처벌할 때 사실과 이유를 설명하고 당사자가 처벌에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