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등록 및 신원 확인
세관에서 물품을 압수한 후 먼저 물품을 등록하고 이름, 수량, 특성 등 물품의 세부 사항을 기록합니다. 동시에, 세관은 화물에 대해 감정하여 그 성격과 용도를 결정할 것이다.
둘째, 평가와 분류
평가를 바탕으로 세관은 가치 평가와 위험 평가를 포함한 압수품을 평가할 것이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세관은 밀수품, 수출입 제한 품목 및 일반 물품과 같은 물품을 분류합니다.
셋째, 처분 절차
1. 금지품 처리: 세관은 법에 따라 금지품을 압수하고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다. 몰수한 금지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하거나 무해화 처리할 것이다.
2. 수출입 물품의 처리를 제한한다: 세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수출입 물품 제한을 처리한다. 만약 화물이 국가 제한이라면, 반품이나 파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화물이 국가 제한이라면 억류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3. 일반화물 취급: 일반화물의 경우 세관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통관합니다. 화물에 품질 문제가 있거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당사자에게 정류나 반송을 요구할 것이다.
넷째, 정보 공개 및 감독
세관은 압수품 처리 과정에서 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감독을 받게 된다. 당사자가 세관 처리 결과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세관에서 압수한 물품은 등록, 감정, 평가, 처분 등 그 성격과 용도에 따라 분류된다. 금지 물품은 법에 따라 몰수처벌되고 수출입 물품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분되는 것을 제한하며 일반 물품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통관한다. 전체 처리 과정은 법에 따라 공시와 감독을 실시하여 합법, 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 6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세관은 수출입 화물, 운송 수단, 수하물 물품 및 우편 물품을 검사할 권리가 있으며 밀수 행위를 조사할 권리가 있다.
제 6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세관은 출입국 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잠시 유예하고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지적재산권권자는 통지송달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하고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세관은 침해 혐의를 받은 화물을 압류하고 지적재산권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세관 압류증을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6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수출입 화물, 출입국 물품이 석방된 후 세관에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세금을 빼는 것을 발견하면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물품, 물품을 석방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세금을 보충해야 한다. 납세의무인의 위반으로 인해 적게 납부하고 누락한 경우, 세관은 3 년 이내에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