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59 조는 공무원이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헌법 권위, 당, 국가의 명성을 훼손하는 언론을 유포하고 헌법, 당, 국가 지도자를 반대하는 집회, 시위, 시위 등을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2) 불법 조직, 조직 또는 파업을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3) 민족 관계를 도발하고 파괴하고, 민족 분열 활동이나 조직, 종교 활동을 이용하여 민족 단결과 사회 안정을 파괴한다.
(4) 책임을 지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직무를 소홀히 하고, 일을 그르치는 것;
(5) 상급자가 법에 따라 내린 결정과 명령의 집행을 거부한다.
(6) 비판, 불만, 고발을 억압하거나 보복하는 것
(7) 거짓을 꾸미고, 지도자와 대중을 오도하고 속인다.
(8) 횡령과 뇌물 수수, 직무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
(9) 금융 규율을 위반하고 국가 자산을 낭비한다.
(10) 직권을 남용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
(11) 국가 비밀 또는 작업 비밀을 누설한다.
(12) 대외 교류에서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해치는 것
(13) 포르노, 마약, 도박, 미신 등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원한다.
(14) 직업 윤리, 사회 도덕 및 가족 미덕 위반
(15)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인터넷 전파 또는 인터넷 활동에 참여한다.
(16)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하여 기업이나 기타 영리 조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17) 결근하거나 공무로 외출하거나 휴가 기간이 만료되면 정당한 이유가 없다.
(18) 기타 위법 행위.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제 25 조 규정: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과한 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하도록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구타, 체벌 또는 불법 구금으로 시민의 인신권리를 침해하는 것
(2) 비판을 억압하거나 보복을 단속하거나, 제보 편지를 압류하거나, 제보자에게 제보 상황을 누설하는 것;
(3) 규정을 위반하여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기산하거나 재물을 징수하는 것
(4) 규정을 위반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한다.
(5) 직권 남용,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