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건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민법원은 당사자 고소장을 받은 후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둘째, 인민법원이 입안을 심사할 때 원고나 자소인이 주장한 주요 증거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기한 보충 증거를 제때에 통보하고 보충 증거 통지서를 기록해야 한다. 불만을 접수한 시간은 당사자가 관련 증거 자료를 보충한 날부터 계산한다.
셋째, 인민법원은 기소장 및 관련 증거를 받은 후 반드시 등록하고 원고나 자소인에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은 증거명, 원본 또는 사본, 수령시간, 매수 및 페이지 수를 명시해야 한다. 사본은 원본과 정확하게 체크한 후 심사 기소를 담당하는 판사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원고, 자소인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입건 전에 입건하지 않았거나 원고, 자소인이 기소를 철회하는 경우, 기소자료를 반송하여 당사자가 서명해야 한다.
넷째, 심사를 거쳐 법정 수락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원고가 기소를 고집하는 경우, 응당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자소인이 기소를 고집하는 것은 기각을 판결해야 한다.
5.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서는 심사 기소를 담당하는 판사가 만들고, 원장이나 원장의 심사 비준을 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법관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는다.
행정사건이 접수와 기각을 하지 않는 판결은 원장이나 회장의 승인을 제외하고 합의정 구성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6. 심사를 거쳐 기소가 접수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경우, 비준표를 작성해야 하며, 기소를 심사하는 판사가 입건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사건이 복잡하고 유형이 참신한 사건은 재판장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재판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대한 난제 사건은 원장에게 비준을 요청하거나 재판위원회의 토론에 의해 결정된다.
7. 심사를 거쳐 입안을 결정한 사람은 사건 수료비를 계산하고 원고에게 통지하여 원고나 자소인에게 사건 접수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사건 당사자의 이름과 사건을 컴퓨터에 입력한다.
8. 입건법원이 입건하기로 결정한 후 2 일 이내에 사건을 관련 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하고, 이송수속을 처리하여 이송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접수하거나 등록한 날짜는 신청일입니다. 입건인원은 제때에 입건 날짜와 이양 날짜를 컴퓨터에 입력해야 한다.
9.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하고 인민법원은 기소가 접수조건에 부합한다고 심사하여 원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이 입안을 결정한 후에는 제때에 수안카드를 작성하여 기층인민법원 입건정 통일입건번호를 보고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기소가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기소를 고집하는 것은 기층인민법원 입안정에 의해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 입건법원은 심사를 거쳐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3 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본법 제 119 조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