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구분자
수습기간은 대졸 졸업생에 대한 업무 적응과 심사를 실시하는 제도로 대졸 졸업생에게 적용된다. 수습 기간은 일자리를 바꾸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2. 다른 노사 관계
시용 기간 동안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노동 관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용인 단위는 근로자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지고 근로자와 함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시용 기간은 일반적으로 행정사업단위가 인사제도의 틀 아래 대졸 졸업생에 대한 업무적응과 심사를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노동계약제 하의 개념이 아니라 인사제도 하의 관행이다. 용인 단위는 연수생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지지 않으며 최저 임금 기준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
3. 용어가 다릅니다.
노동계약법' 은 시용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수습 기간은 1 년이다. 시용 기간이 시용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용 기간을 반년에서 1 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원노동부는 1996 에서 노동계약제를 전면 시행할 때도 "시용 및 시용 기간, 고용인 직장에 새로 배정된 대학 중등학교, 기술학교, 기술학교 졸업생은 여전히 원래 규정에 따라 1 년 시용 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시용 기간 내에 반년 이하의 시용 기간을 약속할 수 있다" 고 비준했다.
노동계약제도가 시행된 이후 수습기간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수습 기간과 함께 존재한다. 이렇게 일부 고용주들은 졸업생들에게 1 년의 시용 기간을 요구하였다. 또 어떤 기관은 시용 기간과 시용 기간을 모두 규정하고, 시용 기간을 시용 기간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 단위는 시용 기간만 규정하고, 시용 기간 내의 대우와 노동관계는 여전히 국가 인사부와 고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고용인 단위는 시용 기간과 시용 기간을 모두 약속하고, 시용 기간은' 노동법' 의 관련 규정을 집행하며, 수습 기간 후의 시용 기간은 인사부와 고등학교의 시용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바이두 백과-수습 기간
바이두 백과-수습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