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용지는 경작지를 점유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경작지를 차지하거나 적게 차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시용지는 경작지를 점유할 수 있지만, 가급적 경작지를 차지하거나 적게 차지하지 않고, 경작지와 영구 기본 농지를 점유하는 것은 시급 이상 천연자원 주관부에서 비준한다. 신청시 경작지 점유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수락 확인으로 현지 현급 천연자원부에 경지점유세 세금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자원부 202 1, 165438 년 10 월 4 일 발표된' 규제 임시토지관리에 관한 통지' 에 따르면 건설사업과 지질탐사는 임시용지를 사용할 때' 얼마나 써야 하는가' 를 고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 사용 후 개간하기 어려운 임시용지는 경작지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2. 양장, 혼합소 등 원래 재배 조건을 회복하기 어려운 곳, 임시용지는 경작지와 영구 기본 농지를 점유하지 않고 건설용지는 토지를 점유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땅을 점유할 수 있다.
3. 임시용지는 영구 기본 농지를 점유해야 하며, 원래 재배 조건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며,' 자연자원부 농업농촌부의 영구 기본 농지 보호 강화 및 개선에 관한 통지' 신청 조건, 토양 박리, 매립 검수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 현 (시) 자연자원부는 임시토지의 비준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작지와 영구 기본농토를 점유하는 것은 시 이상 자연자원부서가 비준한다.
임시 토지 복원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다. 임시 토지가 만료되면 임시 건물을 철거하고 경작지를 개간하여 경지 면적과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작지 이외의 농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농지로 돌아가야 한다. 미사용 토지를 이용하여 조건에 맞는 격려에 대한 개간을 경작지로 하다.
요약하면, 임시 토지는 경작지를 점유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가능한 한 경작지를 점유하거나 적게 점유해야 한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개간 조례 제 41 조
토지 개간 의무자는 생산 건설 활동으로 파괴된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및 기타 농지를 원래 용도로 복원한 경우 조례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검수 확인서를 가지고 현지 현급 천연자원부에 경작지 점유세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다. 검증을 거쳐 현급 천연자원 주관 부서는 15 일 이내에 토지 개간 의무자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토지 개간 의무자는 천연자원 주관부의 의견에 따라 관련 부서에 경작지 점유세 환불을 신청했다. 구체적인 운영 절차는 현지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