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건 소송 시효는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유효 기간을 가리킨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잃게 된다. 행정소송법 제 45 조에 따르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I. 법률 조항
행정소송법 제 45 조에 따르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즉,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 행위가 6 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초과하면, 그들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잃을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 48 조에도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불가항력이나 기타 자기만의 이유로 기소기한을 늦추는 경우 장애 제거 후 10 일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사례 연구
예를 들어, 시민들이 어떤 행정행위에 불복한다고 가정하면, 그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만약 그/그녀가 어떤 이유 (예: 병, 외지 출장 등) 로 이 마감일을 놓쳤다면. ), 그/그녀는 이러한 장애 제거 후 10 일 이내에 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행정사건 소송 시효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불가항력이나 다른 비 자신의 원인으로 기한을 놓치면 장애 제거 후 10 일 이내에 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 45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행정소송법 제 48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불가항력이나 기타 비 사유로 기소 기한을 늦추는 경우 장애 제거 후 10 일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