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은 대학에서 지도직을 맡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그 산하 단위는 공립대학이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공립대학의 교사대오는 통상 사업 편성에 속하며 공무원 편성에 속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사업편성이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단경제조직에서 채용을 할당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국가정책에 따라 대우하지만 공무원은 아니다. 공무원이란 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기관 중 국가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그래서 대학 총장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편성에 속하지 않는다. 물론 교장이 시당 서기나 시장 등 정부 부처의 직무를 겸임하면 공무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대학 총장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본 관리 및 서비스 대학 과정에서도 국내법, 규정, 대학 규제제도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학 선생님은 공무원입니까? 고교 교사는 일반적으로 사업 편제에 속하며 공무원 편제에 속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고교 교사의 고용인 단위는 공립대학으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단경제조직에서 분담하거나 공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가 정책 대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니다. 고교 교사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교수과학연구활동에서도 국가법규와 고교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학 총장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편제에 속하지 않고 사업 편제에 속한다. 고교의 교장이든 교사든 고교를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법률, 규정, 고교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2 조 * * * 본법에서 공무원이라고 부르는 공무원은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고, 국가행정편성에 포함되고, 임금복지는 국가재정이 부담하는 직원을 가리킨다. 공무원은 간부 대열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사회주의 사업의 중견력이자 인민의 공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