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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금을 내고 산업재해가 났는데 회사가 또 손해를 봐야 하나요?
법적 주관성: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인이 전액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주가 인정하지 않으면 관련 부서에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조례 제 11 조 산업재해, 장애, 장애 대우에 관한 규정: A.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회사의 의료기관, 병원 또는 전문병원에서 치료해야 한다. 기업의료클리닉, 병원 또는 전문병원은 치료할 수 없고, 기업행정부나 고용기관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하고, 입원 기간 치료비, 약비, 입원비, 식비, 식비, 의약비는 모두 기업행정부나 고용인이 부담한다. 의료 기간 동안 임금은 평소대로 지급된다. B. 근로자가 업무 부상으로 불구가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경우 노동보험기금 (노동보험기금) 에 따라 월별로 산업재해연금이나 산업재해보조금을 지급한다. 1. 만약 한 사람이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후 일을 하고 사직할 수 없다면, 산업재해 장애 보조금의 금액은 임금의 75% 가 되고 사망에 지급될 것이다. 둘째,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직장을 그만둘 수 없게 된 후, 공상연금액은 본인 임금의 60% 로 본인이 노동력을 회복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셋째, 여전히 노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일부 근로자의 경우 기업 행정이나 고용주가 적절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장애 후 노동력을 상실하는 정도에 따라 퇴직 또는 사망할 때까지 산업재해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액수는 장애 전 임금의 5 ~ 20% 이지만, 복근시 임금의 총액은 장애 전 임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 세칙에 명시되어 있다. 넷째, 장애 상태의 확정과 변경은 장애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 세칙에 명시되어 있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