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는 농촌토지 징수에 대한 보상 기준이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청묘보상비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토지보상비-보통 징용 경작지 이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 둘째, 토지 수용 보조금은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배치해야 할 각 농업과 인구의 안치 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셋째, 청묘 보상 기준은 방금 파종한 작물에 대해 분기 생산액의 3 분의 1 에 따라 생산비용을 보상한다. 성장 중인 작물의 경우, 최고 배상액은 1 분기의 생산액을 기초로 한다. 수확할 수 있는 농작물, 기름씨, 연한 채소는 보상을 받지 않는다. 다년생 경제 나무의 경우 가능한 한 이식하여 토지 단위에서 이식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식할 수 없고 반드시 베어야 하는 경우, 토지단위는 실제 가치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재목의 경우, 나무의 주인은 무상으로 벌채한다. 넷째, 기타 부착물 보상 기준, 토지 취득은 철도, 도로, 고압선, 통신선, 방송선 등을 이동해야 한다.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투자 견적을 편성하여 예비 설계 견적서에 포함시켜 비준을 진행하다. 농토수리시설 및 기타 보조건물, 우물, 인공어탕, 양식장, 무덤, 화장실, 돼지우리 등의 보상비를 철거하다. 관련 기준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토지기관이 경작지를 점유하여 집을 짓거나 기타 비농업 건설에 종사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경작지점유세 잠행조례' 규정에 따라 경지점유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