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적용은 정의다. 넓은 의미의 법 집행은 모든 국가행정기관, 사법기관 및 공직자들이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법률을 시행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협의적으로는 국가행정기관과 공직자들이 법에 따라 관리직권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활동, 즉 법 집행을 가리킨다. 여기가 좁습니까, 아니면 넓은 의미입니까?
정의는 넓은 의미의 법률 시행의 일부이다.
좁다면 그것은 사법과 법 집행의 차이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테마. 사법은 사법기관과 공직자가 법률을 적용하는 활동이고, 법 집행은 국가행정기관과 공직자가 법률을 실시하는 활동이다. 그들은 서로 다른 구체적인 과목을 가지고 있다.
2. 내용이 다르다. 사법활동의 대상은 사건이다. 재판은 법적 문제에 관한 분쟁과 논란, 관련 사건 처리, 법 집행은 국가 이름으로 사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행정사무는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을 다루고, 법 집행의 내용은 사법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3. 다른 절차 요구 사항. 사법 활동에는 엄격한 절차 요구 사항이 있으며, 사법기관의 활동도 일반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절차 규정이 있다. 절차를 위반하면 사법행동은 무효와 불법이 될 것이다. 법 집행 활동에도 상응하는 절차적 규정이 있지만, 법 집행 활동 자체의 특성, 특히 법 집행 효율성에 따른 요구 사항으로 인해 절차적 규정은 사법활동만큼 엄격하고 세심하지 못하다.
4. 다른 이니셔티브. 사법활동은 수동적이고 사건의 발생은 사법활동의 전제조건이다. 사법기관, 특히 재판기관은 자발적으로 법률을 집행할 수 없고, 사건을 접수한 후에야 전문적인 법률 적용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법 집행은 강한 주동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행정의 책임은 행정기관이 상대인의 의지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고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률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나는 네가 말한 가장 큰 차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나는 이전에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