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창설: 이 이론은 법이 개인화된 초인적 힘의 창조이고, 각종 신이 인류를 위한 창조법이라고 생각한다. 중세 신학 정치의 창시자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질서와 안배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정의와 영원한 법, 즉 신법을 제안했다. 인법이 신법에 복종하는 것은 신법에서 비롯된다. 중국 고대에도 비슷한 인식이 있었다.
(2) 폭력론: 이 이론은 법이 폭력투쟁의 결과이자 폭력통치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중국 법가 대표 인물인 한비자는 "사람은 가난하면 재물이 있고, 사람은 가난하면 노동으로 분투한다" 고 생각한다. 투쟁과 폭력이 있을 때만 충돌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법칙이 있다.
(3) 계약론 [고전자연법학자]: 인류는 정치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자연 상태에 있다. 자연 상태의 결함을 극복하거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사람들은 서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을 통해 사람들은 정부를 구성하는 일부 자연권을 포기하고 포기했다. 이 최초의 계약은 바로 법이다. 17 과 18 세기의 대부분의 고전 자연법학자들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4) 개발 이론: 구체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포함됩니다.
① 인간의 능력 발전 이론: 사회가 진화함에 따라 인간의 능력이 발전하였다. 예를 들면 불의 역할, 활과 화살의 발명 등이 있다. , 부가 증가하고, 사회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법률이 필요하다.
② 정신발전론: 헤겔은 절대정신이 자연계가 생기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절대정신이 자연계의 단계로 발전해야 인류가 인간 정신 발전의 법칙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족 유심론자들은 법이 민족 정신이나 역사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5) 이성관리이론 [법률사회학자]: 많은 법률사회학자들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 미국 법률 사회학자인 셀즈닉은 한 집단의 법적 질서가 이성적인 관리의 필요에 따라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마르크스주의는 법이 생산력의 발전, 사회경제의 발전, 사유제와 계급의 출현, 국가의 출현에 따라 생겨났으며, 그것은 길고 점진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한다.
각종 법률 기원 이론과 법률 본질 이론 사이에는 내재적인 일관성과 대응 관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신조론과 신학의 법적 본질관은 신학 법학의 주요 내용이다. 계약론은 자연법학파의 관점으로 법적 본질의 이성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