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2 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교육 및 교육 질서를 어지럽히고 학교 건물, 장소 및 기타 재산을 훼손하는 것은 공안기관에 의해 처벌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학교 건물, 장소 및 기타 재산을 침범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3 조 학교 건물이나 교육 시설이 위험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명피해나 중대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4 조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요금을 받는 경우, 정부가 청구한 비용을 환불하도록 명령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75 조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교육행정부에서 철회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76 조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교육행정부는 모집한 학생을 반품하고 부과한 비용을 환불하도록 명령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77 조 학생 모집 업무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은 교육 행정부에서 모집된 인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8 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교육행정부는 청구된 비용을 환불하도록 명령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79 조 국가교육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교육행정부에서 시험이 무효라고 선언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국가 교육 시험을 불법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교육 행정부에서 시험이 무효라고 선언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80 조 본법 위반, 학위증서, 학력증서 또는 기타 학업증서를 발급한 사람은 교육행정부에서 무효를 선언하고 회수나 몰수를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발급 자격을 취소한다.
제 81 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교사, 교육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실이나 손해를 초래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