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금독법은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고 시민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마약 금지법은 마약 금지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기타 조직 및 시민은 중화인민공화국 금독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금독 의무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마약 금지 작업은 예방 위주, 종합관리, 종금지, 행상 금지, 흡입 금지이다.
마약 금지 업무는 정부가 통일적으로 이끌고, 관련 부서는 각각 책임을 지고, 사회는 광범위하게 참여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마약금지법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마약" 이란 아편,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모르핀, 마리화나, 코카인 및 기타 중독성 마약과 정신 약물을 의미합니다.
의료, 교육, 과학 연구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마취제와 정신약품을 생산, 운영, 사용, 저장, 운송할 수 있다. 제 5 조 국무원은 국가 마약 방지위원회를 설립하여 전국 마약 금지 업무를 조직, 조정 및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금독 사업의 필요에 따라 금독위원회를 설립하여 본 행정 구역 내의 금독 작업을 조직, 조정 및 지도할 수 있다. 제 9 조 국가는 시민들이 마약 범죄를 신고하도록 장려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유공자를 신고하고, 마약 금지 작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11 조 국가는 다양한 형식으로 전국적인 마약 방지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마약 예방 지식을 보급하고, 국민의 마약 금지 의식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마약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높였다.
국가는 시민과 조직이 공익성 마약 방지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