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반외국 제재법"
제 1 조는 국가 주권, 안전 및 발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시민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독립자주의 평화 외교 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 호혜, 평화공존 5 가지 원칙을 견지하며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을 바탕으로 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세계 각국과의 우호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인류의 공동 운명을 추진한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에 반대하고, 어떤 나라도 어떤 핑계와 방식으로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
외국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각종 구실이나 본국법에 따라 중국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중국 시민과 조직에 대해 차별적 제한 조치를 취하고, 중국 내정을 간섭하면 중국은 상응하는 반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제 4 조 국무원 관련 부서는 본법 제 3 조에 규정된 차별적 제한 조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정, 결정 및 시행하는 개인과 조직을 반조치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하이난 자유무역항법
첫째, 높은 수준의 중국특색 해남 자유무역항을 건설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개혁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고 개방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해남도 전 섬에 해남자유무역항을 설립하고 자유무역항 정책과 제도를 점진적으로 건립하여 무역 투자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 인원 출입국 교통 데이터 안전 질서 있는 자유롭고 편리한 흐름을 실현하였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건설과 관리는 본 법을 적용한다. 본 법은 규정이 없으며,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3 조 해남 자유무역항 건설은 중국특색, 국제경험, 해남의 전략적 위치 파악, 해남의 우세 발휘, 개혁 혁신 촉진, 위험 예방 강화, 혁신, 조정, 녹색, 개방, 즐거움의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고품질발전을 견지하고, 전반적인 국가안보관을 견지하고, 사람 중심적이고, 경제 번영을 실현해야 한다.
제 4 조 해남 자유무역항 건설은 무역투자 자유화 편의화를 핵심으로 하고, 각종 생산요소가 자유롭고, 안전하고, 편리한 국경을 넘나들며, 현대산업체계를 지지하며, 특수한 조세 제도 안배, 효율적인 사회지배체계, 완비된 법치체계를 보장한다. 법치화, 국제화, 편의화 된 경영 환경, 공정하고 통일된 효율적인 시장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다.
중화인민공화국 군인신분과 권익보장법
제 2 조 본법에서 군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복무하는 장교, 사관, 의무병 및 기타 인원을 가리킨다.
제 3 조 군인은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 인민 평화 노동을 수호하는 신성한 의무와 숭고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
제 4 조 군인은 전 사회가 존중하는 직업이다. 국가와 사회는 군인을 존중하고 우대하며, 군인이 직업 특성, 의무, 사명, 공헌에 상응하는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각종 형태의 군 우속 활동을 자주 전개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과 대중단체,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군인의 신분과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시민은 법에 따라 군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5 조 군인 신분 권익 보장 업무는 당의 지도자를 견지하고, 군 전투력 건설을 근본 취지로, 권리와 의무의 통일, 물질적 보장과 정신적 격려의 결합, 보장 수준이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에 부합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