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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토지의 토지 성질
법률 분석: 1. 농촌에서 토지를 청부 맡는 성격. 농촌 청부지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및 기타 법에 따라 농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하여 마을 집단경제조직이 도급한 농촌 토지를 가리키며, 그 소유권은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나 국가에 속한다. 마을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은 법에 따라 마을 단체로 도급된 토지를 도급할 수 있으며, 주로 가족방식으로 도급할 수 있다. 도급 후 도급측은 도급토지의 사용권을 누리고 도급토지로부터 수익을 얻고 도급토지의 경영권을 양도한다. 청부지가 법에 따라 징수될 때 청부업자도 청부 기간 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농촌 토지의 소유권은 도급 전이나 도급 후에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마을 집단이나 국가에 속하며, 도급자는 도급 기간 동안의 사용권만 가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자는 도급지를 매매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첫째, 토지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를 보호하고,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단위도 점유, 매매 또는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

제 3 조는 토지를 매우 아끼고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 국책이다. 각급 인민 정부는 조치를 취하고,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불법 토지 점유를 막아야 한다.

제 4 조 국가는 토지 이용 통제 제도를 시행한다. 국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제정하고, 토지 용도를 명확히 하고, 토지를 농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누었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