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도로 교통 책임은 어느 정도 자동운전 자동차 개발자의 제품 책임으로 전환된다. "스마트 인터넷 자동차 도로 테스트 관리 규범 (시범)" 제 25 조는 "테스트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람은 도로 교통안전법규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법규와 사법해석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이 규정에 따르면 자동운전사고의 형사책임은 도로교통책임으로 제한되는 것 같다.
이에 대해 필자는 동의할 수 없다. 자동운전 과정에서 운전자가 운전조작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면 자동운전사고의 형사책임은 자동운전차 자체에 대한 R&D 실의 제품 형사책임이어야 한다. -응? 인공지능 시대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장려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체계적인 위험을 방지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사실, 과학 기술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위험을 가져올 것이다. 위험사회' 의 개념은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울리히 베이커가 먼저 제기한 것이다. 베이커의 관점에서 볼 때, 위험 사회에서 인간의 실천 활동의 증가는 세계적인 위험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인류 발전에 뚜렷한 위협이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위험사회의 도래에 대비해 우리 나라가 결함 제품 침해 책임을 추궁하는 기초 위에서 제품 책임을 형사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자동운전 자동차 개발자의 형사책임은 허용 위험 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용된 위험 이론에 따르면 행위로 인한 위험이 허용된 위험에 속하는 한, 행위자가 어떤 행위가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실제로 법익침해를 초래한다고 해도 범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허용가능한 위험이론으로 자동운전 자동차 사고의 책임 인정 문제를 해석한다면 자동운전차의 발전은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지만 자동운전차는 인간에게 편리함과 신속함을 가져다 주고, 심지어 운전자의 피로가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자동운전차의 개발자가 위험을 의식하면서 자동운전차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동운전차, 자동운전차,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필자는 위험형법 이론과 허용된 위험이론의 발전은 모두 과학기술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같은 사회적 배경과 현실에 근거하여, 양자의 최종 결론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위험 형법 이론과 허용 위험 이론은 모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지 가치 지향적인 이론적 해석 방법일 뿐이다. 자동운전차가 위험에 처해 있다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동운전차의 R&D 는 복잡하고 정교한 자동운전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과실범죄의 성립 조건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개발자는 자동운전사고의 해악 결과에 대해 제품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형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위에서 논의한 이론 해석 방법도 법률 조문에 근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빈말일 수도 있다. -응?
종합적으로 볼 때 자동운전 자동차의 사용자와 개발자는 자동운전 사고의 형사책임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특히 사용자는 도로 안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져야 하고, 개발자는 제품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동운전 기술의 지능화 정도가 높아지면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형사책임의 범위가 좁아지는 반면 자동운전 자동차 개발자가 부담해야 할 형사책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